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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뒤 봐주고 해외원정 골프 접대받은 국세청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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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와 유착한 조직폭력배 조직원도 무더기 검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해외원정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한 지방세무서장 최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서장은 국세청 등에 근무할 당시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 사장 최모(40) 씨에게 "업주를 바지사장으로 바꾸고 세금 10억여원을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내지 말라"고 조언해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은 또 업주 최씨에게 서류상 자신의 장모 명의로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모두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최씨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흥업소와 유착한 조직폭력배 '백학관파'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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