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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원어민 강사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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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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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검열 강화로 대전行… 무허가 편법학원 확산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설학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면서 대전 등지의 지방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학원 형태로 운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학원가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 일부 지역에서 해외교포 2~3세나 미국 또는 캐나다 원어민 부부를 전면에 내세운 어학센터 등의 편법 학원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유치부부터 초·중등부까지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정통 미국식 커리큘럼 운영, 수준별 영어수업 진행, 회화 위주의 문답식 수업, 유학 준비생 최단기 예비교육 등 영어와 관련한 전방위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 등 유명 학원 밀집지역에서 강의한 것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끌어 모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스펙으로 홍보에 나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운영 형태는 학원과 유사하지만 관할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은 무등록 학원이 허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달 1일부터 법무부가 부적격 원어민 회화지도 강사의 국내 유입 방지와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어민 강사들이 외국인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제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서는 검열 강화에 따라 부적격 원어민 강사들이 돈벌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소 상황이 느슨한 지방으로 발을 뻗어 자체 운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가는 또 학원 등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은 강화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 운영하는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학원은 법무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인정하는 반면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 일선 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원어민들은 의료기관 제한에서 제외된 것이다.

학원가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에서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학원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들이 난립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원어민 강사들이 난립함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이영록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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