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한미FTA 추가협정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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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정 중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입하는 미국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간주해 안전기준에서 국내기준에 배제되고 관세 철폐 기간이 5년이지만 수출하는 한국산은 화물차로 간주해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으로 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리콜조치시 객관적 근거 통보 의무 역시 "우리나라는 리콜 등을 시행하기 전에는 미국 및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의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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