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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희롱·금품수수 공무원 공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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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샷, 블루스 등 강요해도 처벌 규정

 

경기도 고양시는 성희롱, 금품수수 등의 비리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등이 발생하거나 금품수수,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등이 발생할 경우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할 계획이다.

지침은 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속칭 러브샷, 블루스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해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오고가는 편법적 금품제공도 없애기 위해 경조금품 상한액은 5만원으로 제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성희롱 및 금품수수 행위는 공직자의 영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로, 앞으로 이런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사건 등으로 3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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