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진행해온 학교 생활인권 규정 개정 작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학교 생활인권 규정 개정절차를 도내 전체 2천131개교 중 96.3%인 2천53개교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확정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이 과정을 마쳐 관련 부서가 학생인권조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규정 개정이 끝내지 않은 학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와 개정내용이 조례 제정 목적에 미흡한 학교는 1월 중순부터 장학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