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로 치료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낸 중국동포 가족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자 한국인 친척의 이름으로 치료비 지원을 받고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중국동포 A(51)씨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월 한국인 동서인 B(44)씨의 건강보험카드를 이용해 인천시 계양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골정상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보조금 100만원과 보험사로부터 11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부인 C(44)씨는 A씨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건강보험카드를 이용해 의료보험 혜택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동포은 합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