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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전도시철도 서대전 네거리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숨진 이 씨의 의도적인 승강기 충격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0. 8. 26 노컷뉴스 대전지하철 승강기 통로로 휠체어 추락...1명 숨져(종합))문이 닫힌 뒤 3차례에 걸쳐 전동 휠체어로 승강기 도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충격에 ‘힘 없이’ 무너져버린 승강기 도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대전의 한 아파트 승강기 도어에 옷자락이 끼였는데 승강기 도어가 여성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추락해 숨졌고 2007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승강기 도어에 기댔던 남성 역시 통로로 떨어져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대구에서도 전동 휠체어의 힘을 이기지 못한 승강기 도어 이탈로 70대 노인이 숨지는가 하면 2008년에도 몸싸움을 벌이던 2명이 도어를 밀치고 승강기 통로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견고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맥없이' 무너지는 승강기 도어가 부른 참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승강기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승강기 문의 이탈 강도를 중학생 2인(약 60kg)이 약 시속 10km로 부딪히는 것에 해당하는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 것.
법률안이 개정됐지만 2008년 9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형편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는 지난 2006년 제작됐다.
대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관계기관 등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외부 충격에도 문이 열리지 않는 도어 이탈 방지 장치가 출시됐다.
승강기 내부에 잠금 장치를 또 도어 하단에는 걸림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승강기에도 설치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장치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
지난 2007년에도 승강기 통로 벽과 바닥에 각각 센서와 에어백을 설치해 인체 등이 추락할 경우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당했다.
한 승강기 업체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승강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안전 기준만으로도 법적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안전 장치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