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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리프트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관광지의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에 적용하는 '삭도.궤도법'을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시설의 건설.안전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보완한 개정법률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베어스타운 스키장이나 현대 성우리조트의 리프트 사고와 같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스키 리프트, 모노레일, 관 광전차, 퓨니큘라(funicular) 등 최근 관광지 등에서 도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궤도운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상사고 발생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스키장 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고용된 안전관리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시설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시설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자체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규정을 명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궤도시설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필요시 건교부장관의 명령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 안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 의한 규정 및 명령.처분 위반시에도 종전 20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벌금을 처분하던 것을 각각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이와함께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필수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케이블카의 경우 전용궤도로 분류, 사업허가 대신 운영승인을 받도 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