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자, 이틀 뒤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검찰이 전담반까지 꾸려 인터넷상의 대화를 검열하겠다고 나서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태로든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포털사이트 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상시적으로 감시해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와 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글이 검찰의 잠재적인 수사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인터넷에 대한 검찰의 상시 검열체제가 구축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검찰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글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행위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에도 공직자나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 제기 또는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을 감시할 검찰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한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집회와 상관없는 사적인 대화내용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사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 대한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압수해가는 일반적 압수수색과 달리 디지털정보를 통째로 검찰이 압수해가기 때문에 혐의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도 포함될 수도 있어 추후 불법사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에는 다수의 대화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열은 일반 시민들에게 친구들이나 가족과 소통하는 메신저에서조차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렵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이번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광범위한 사찰행위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일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인권침해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침을 철회하고 전담수사팀 또한 해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은 국가기관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