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대세 선수와 변희재 대표 (자료사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공격수 정대세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은 30일 "정대세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대세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4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대세 선수를 고소했다.
당시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대세는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뛰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해 조총련 학교에서 공부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또한 "정대세는 한국 국적이면서, 동포를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김정은 정권의 개로 찍혀, 국보법 처벌 이전에 FIFA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 소식에 한 네티즌은 "변희재 대표 가지가지 한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