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비의장공정 노동자까지 승소할거라고 예상못해
-현대차 항소할듯, 신규채용 방식 전환 안 돼
-정규직 전환시 비용문제 따졌는데 땅에 투자해[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9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진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수석부지회장)
◇ 정관용> 현대차동차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제는 994명 오늘은 253명 다 정규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내용이에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 이진환 수석부지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진환 부위원장 나와 계시죠?
◆ 이진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많이 기쁘시죠? 축하합니다.
◆ 이진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판결내리기 전에 8일 동안 단식하셨다고요?
◆ 이진환> 네.
◇ 정관용> 판결을 앞두고 단식하신 이유는 뭡니까?
◆ 이진환> 2010년에 대법원에서 현대차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정규직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게 3년 10개월이 넘게 1심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2월달에 1심 판결이 예고가 됐었는데도 한 차례 연기가 됐고 그리고 또 8월달에 두 번째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계속해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판결을 조속히 내리라는 내용으로 단식을 했습니다.
◇ 정관용> 1심에만 3년 10개월. 정말 왜 그렇게 오래 걸리고, 또 판결은 왜 자꾸 그렇게 연기 됐었던 겁니까? 혹시 현대차 사측에서 자꾸 이렇게 ‘늦춰 달라, 늦춰 달라’ 요구했나요?
◆ 이진환> 네. 기본적으로 인원이 좀 많아서 재판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선고가 잡히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추가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판결이 연기되었고요. 특히 지난 8월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송취하서 제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판결을 좀 늦추고 이랬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 정관용> 사측에서 말이죠?
◆ 이진환> 네,
◇ 정관용> 어제 994명 오늘 253명, 사실 그 판결의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판결의 내용이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 이진환> 어제와 오늘 나온 판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부서 그러니까 철판부터해서, 철판을 조립하는 것, 차체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완성차를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고를 한다거나하는 일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이 다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판결 얻어낸 분들은 사실은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니라 다른 업체 소속이지만 일은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서 했던 것 아닙니다.
◆ 이진환> 네.
◇ 정관용> 그리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이런 것도 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아왔던 것이죠?
◆ 이진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이 이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진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간에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 이진환> 네.
◇ 정관용> 지난 8월 18일날 현대차 사측하고 비정규직 전주·아산 지회 이쪽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는데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 이진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전주·아산 지역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소송에서 다 빠지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 이진환>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8월 18일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송 취하가 조건이었거든요. 즉 채용의 조건이 소송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취하를 낸 인원들은 이번 선고에서 빠졌고요. 취하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모두가 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산·전주도 같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이진환> 네.
◇ 정관용> 그렇게 1심에서 승소하리라고 분명히 확신하셨겠죠?
◆ 이진환> 뭐,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 얘기가 그러니까 조립부서라든지 직접 컨베이어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직접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곳은 좀 불법파견의 여지가 많은데. 다시 말해 2010년 대법 판결 승소자인 최병승씨처럼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법파견의 여지가 많은데 나머지 비의장공정 쪽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100% 승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 정관용> 그런데 법원이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여져 그렇게 된 거로군요?
◆ 이진환> 네.
◇ 정관용> 그동안 현대차 측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건 개별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러면서 계속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한화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규모로, 대규모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측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혹시 항소한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 이진환>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항소 얘기는 들은 적은 없는데 이미 예전부터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진환> 그래서 항소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언론에 나온 것은 계획되어 있는 신규채용을 2016년까지 신규채용 4000명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는 아마 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지난번에 전주·아산 지회하고 특별채용 방식에 어떤 합의까지 한 걸로 보면 사측도 초기보다는 조금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진환> 저희는 신규채용을 소송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방식으로 빼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에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현대차의 신규채용은 소송, 불법파견을 축소하고 소송인단을 빼가는 것이 확실해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규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재직하셨던 것까지 다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진환> 네, 그렇죠.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2년 이상 된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박탈하고 신규채용으로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회사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 정관용> 지금 다른 기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소송,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 이진환> 네. 어쨌든 대법원에서 2010년하고 2012년에 판결을 했던 것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는 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자동차 공장들은 다 비슷한 방식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이진환> 다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를 다 정규직 전환한다하면 한 48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 본사 땅값만 무려 10조 5500억 원으로 낙찰받지 않았습니까?
◆ 이진환> 네.
◇ 정관용> 그 소식 듣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 이진환> (웃음)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때 회사측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것이 현대자동차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10조 55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정규직 시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들을 전부다 정규직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투자했다라고 하니 저희들은 그냥 웃음만 나오죠.
◇ 정관용> 웃음만 나온다?
◆ 이진환> 네.
◇ 정관용> 뭘 중요시하는지가 바로 드러나는군요, 거기에서.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이진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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