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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의장 일방적 직권 상정은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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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법안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정신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일방적 개의요구와 법안 처리 강행은 그 본질이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과 국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횡포가 아닌 협의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당장 17일부터는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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