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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종신형 수감자에게 '죽을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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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벨기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벨기에 연방안락사위원회가 강간과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30년째 복역 중인 프랑크 반 덴 블리컨(50)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리컨의 변호사는 "그는 곧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언제 어디서 안락사가 시행될지는 말할 수 없다"며 안락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블리컨은 2011년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해왔다. 지난해에만 1,800건의 안락사가 이뤄졌고, 올해 초부터는 시한부 환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소자가 안락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방안락사위원회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그 결과에 실망해 정신적 고통을 겪던 환자와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은 40대 쌍둥이 형제에게 안락사 판결을 내려, 안락사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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