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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의원들 불구속 재판行…檢 법정 싸움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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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 (자료사진)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법정 싸움도 한층 어렵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에서 두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이며 영장 재청구를 고심했지만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 명목으로 2차례 걸쳐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3년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석호현 등으로부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부분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불구속 기소는 증거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 측이 법정 공방에서도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신계륜 의원은 이미 구속된 김재윤 의원과 금품을 받았다는 액수가 비슷하며, 오히려 관련 입법을 대표발의해 검찰 스스로 이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 의원이 법안 통과에 가장 힘썼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때문에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수사의 당위성을 회복하고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배경을 상세히 해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법원에서 영장 재발부를 확신할만큼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오봉회'라는 산악회를 함께 참여한 전현희 전 의원을 소환하는 한편 신계륜 의원의 주변 보좌관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관계자들을 대질심문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다소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자체가 공여자 진술에 상당 부분을 의존한 만큼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검찰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난 한명숙 사건의 경우를 미뤄봤을 때 공여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이 몇가지 엇갈려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입법로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의 법정 싸움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순식간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물론이고, 여당 등 정치권 전반에서 검찰의 정치권을 향한 사정 수사에 대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 국회에 대한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영장안이 부결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검찰이 국회의원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밀릴 경우 정치권을 길들이기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판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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