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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관리에 부모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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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여가부 상설협의체로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양부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해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도록 했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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