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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며 혼잣말로 '바보'하면 경찰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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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경찰관의 보복 수단될 우려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사무국장 인터뷰 전체듣기]

여러분 혹시 경찰모욕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경찰을 모욕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그때 적용하는 죄명이 바로 경찰모욕죄입니다. 물론 공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재죠. 문제는 이 경찰모욕죄가 과하게 적용됐을 때, 즉 남용됐을 때인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보고자료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오창익>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찰모욕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 오창익> 경찰모욕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모욕죄인데 경찰관들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모욕이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보통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 이런 걸 모욕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김현정> 보통은 우리가 '모욕을 당했습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이것은 모욕에 진짜 해당되나 안 되나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접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 오창익>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경찰을 모욕했을 경우에는 누가 와서 판단을 해 주죠?

◆ 오창익>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고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체포하는 겁니다.

◇ 김현정> 모욕 당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경찰이 자의적으로?

◆ 오창익> 그렇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건데 모욕죄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당연히.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상대방을 48시간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건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경찰관이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갑을 채우는 경우에도 요새는 뒤로 수갑을 채웁니다. 뒷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요. 또 수갑이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살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뼈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경찰관이 사적 감정을 두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모욕죄를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이것이 악용이냐 아니면 정말로 공무수행하는 데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체포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건 정말 문제 있는 제재였습니다라고 진정을 넣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죠.

◆ 오창익>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그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되니까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데 모욕죄는 오로지 말로만 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말 황당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오창익> 어떤 인도 분이 식당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인가로 체포가 됐어요, 지구대로. 한국 말을 잘 못하니까 통역을 불렀습니다, 친구를. 이때 가신 분이 75세 된 노인인데 통역을 해 주겠다고 지구대에 가니까 지구대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 김현정> 왜요?

◆ 오창익> 모르겠어요. 황당하죠. 뭐라 그랬냐고 하면 가족이나 변호인이 아니면 조사입회를 못한다고 했는데 형사사송법에 보면 관계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는 통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저 안에 자기 친구가 인도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해서 지구대 문 밖에서 항의했어요. 75세되신 노인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나와서 모욕을 했다고 체포를 하고 수갑 채우고 심지서 포승까지 하고요…

◇ 김현정> 혹시 그 할아버지께서 과하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 오창익> 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뭐하는 거야, 왜 문을 안 열어줘'라고 말하니까 모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또 있습니까, 진정을 넣은 사례?

◆ 오창익> 어떤 시민이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찾는데 자동차 밑에 들어갔나 하고 밑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당신 뭐하는 거냐" " 고양이 찾는다" 그럼 됐는데 불심검문을 한 거예요. 불심검문이란 시민이 얼마든지 협조할 수도 있고 협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다그치니까 "당신 누구냐,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관동성명을 대라" 시민이 이러자 경찰관이 욕설을 했어요.

◇ 김현정> 경찰이 먼저 욕을 했어요?

◆ 오창익>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도 욕설을 했어요. 그럼 시민이 욕설 하니까 모욕이다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 김현정> 경찰이 먼저 욕을 한 것은 지금 경찰도 인정하고 확실한 겁니까?

◆ 오창익>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욕을 하거나 또는 먼저 핀잔을 주거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차는 어디 클럽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없으니까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지나가다가 '되게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경찰이 그 말을 듣고 혼잣말인데 쫓아와서 체포한 거예요.

◇ 김현정> 왜 나한테 바보라고 했느냐고요?

◆ 오창익> 경찰 전반에게 바보라고 했다,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용되지 않게끔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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