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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온수매트도 전자파 기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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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28일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전기장판 등 일상생활에서의 전파 활용이 증가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미래부는 이에따라 인체밀착 사용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및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우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가전기기 대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도입기기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적용도 검토·추진한다.

또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과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이를위해 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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