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살신성인' 건물관리인 의사자 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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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중호우 당시 모습(사진=부산 CBS/자료사진)

 

부산 동래구청은 폭우 때 동료 직원을 먼저 대피시키고 숨진 건물관리인 조모(45) 씨를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25일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4층에서 동료 직원 2명을 대피시킨 뒤 다른 직원을 찾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구청에 따르면 조 씨는 사고 사흘 전 부친상을 당해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폭우로 인한 건물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출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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