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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노사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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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 종목에 따라 노사 이해 관계 엇갈려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2022년 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그동안 퇴직 시 뭉칫돈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잘게 나눠서 매달 연금으로 받는 노후 대비 보장형 상품이다.

앞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면 투자방식과 상품 선택을 놓고 회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상품은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상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부담(기여)할지 사전에 확정한 뒤, 부담금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게 된다.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야 한다.

DC형은 정해진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를 만들어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해 투자하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자신의 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운용이 가능하며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사업장,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적합하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 상품은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연금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은행 등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이 상품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고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이외 다른 여유자금도 연간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IRP에 넣으면 인출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 투자방식, 상품선택…노사 합의과정 진통 예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DB형으로 갈지 DC형으로 갈지 노사가 투자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

또, 투자방식을 결정했다 해도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여기에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각각 얼마씩 부담할 지 합의를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최대한 적게 부담하면서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근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DC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측이 퇴직연금을 보장해 주는 DB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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