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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김수창 지검장 사표 수리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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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윤창원기자

 

현직 검사가 음란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는 부적절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무부의 사표 수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검찰청의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도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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