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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유가족은 왜 이번에도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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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천위 비토권 가져도 유가족 의사반영 어렵다" 판단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19일 오후 늦게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전격 합의했지만, 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뿐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협상 전에 유가족들을 만나는 등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앞선 7일 여야 합의과정에서는 유가족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면서 결국 재협상을 벌이게 됐다.



◈유가족 요구와 재협상안은 어떻게 다른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10여일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특검추천위원회(총 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여당이 명목상 행사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특검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상설특검법과 하위법인 국회규칙의 원칙을 지켰지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라는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에 일단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애초 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주장했다가 여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 추천위 국회 몫 4명 가운데 3명을 야당에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는 여당의 반대에 막혀 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만든 새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제 담을수 있을지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비토(거부)권'을 줬지만 이것이 곧 유가족의 뜻에 맞는 추천위원을 고를 권한까지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여당은 계속 재추천할 것"이라며 "이처럼 거부와 재추천이 반복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추천 인사를 유가족들이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을 유가족들이 오히려 막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의혹을 수사했던 내곡동 특검처럼 야당에서 특검 추천위 국회 몫 4명을 전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거나, 여당 몫의 2명을 야당에 주는 방안을 요구했다.

유가족의 이런 요구는 특검을 어디에서 추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춘 것이다.

대부분 특검을 대통령이 최종 선택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판단때문이다.

특검 추천위에서 2명을 선별해 추천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명을 선택하는데, 박 대통령이 보수적인 인물을 낙점하면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청와대의 부실대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임명된 특검이 쉽게 성역인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야당도 협상 동력 바닥…설득작업이 관건

일단 유가족들은 20일 오후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여야가 두번째로 합의한 안마저 다시 파기하고 또다시 협상을 벌인 동력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세월호법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22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며 소집요구서를 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까지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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