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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핥기·감금·갈취·성추행…軍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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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강 특별점검 이후 발생 사건, 실효성 없는 대책 드러나

(자료사진)

 

상급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에 대한 상급자들의 끔찍한 가혹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병대에서 소변기를 핥도록 하는 엽기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개월에 걸쳐 선임병들이 집단적으로 후임병들을 감금·폭행·금품갈취·성추행 하는가 하면 간부에게 군생활을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저녁 점호 청소 시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A 일병이 B 이병에게 소변기를 핥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청소 당시 소변기 물내림 버튼 주변에 물기가 있어 A 일병이 이를 핥으라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이병은 해당 부대에 전입온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나흘 뒤인 같은달 27일 수시 부대 진단을 통해 적발됐고, 부대장 지시에 따라 A 일병을 지난달 8일 형사 입건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같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발생 사실에 대해 내부 징계만 내렸을 뿐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전역한 병사가 언론에 제보해 사건이 보도되자 뒤늦게 이를 공개했다.

또, 경북 영천 소재 육군의 한 탄약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4개월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금·폭행·금품갈취·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2탄약창에서 선임병 9명이 후임병 13명에게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 동안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가했다.

C 병장 등은 전입온 신병 등을 창고에 2시간여 동안 불법 감금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후임병 카드를 쓴 뒤 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갈취까지 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간부에게 고자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후임병들을 협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가해 선임병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2명은 소속부대에 징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제2탄약창은 지난달 전역한 한 병사가 전역 당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혹행위로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부대내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난 6월 GOP 총기사건이 발생했던 22사단에서 D 일병이 지난 3월 16일 부대 내 화장실에서 신발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뒤늦게 밝혀졌다.

육군의 관계자는 "수사결과 D 일병은 숨지기 며칠 전 선임병으로부터 꿀밤 3대를 맞았고 업무 미숙으로 주 1∼2회 정도 암기 강요와 욕설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D 일병은 '군생활이 힘들다'며 부대 간부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전출을 요청했지만 소속 포대 포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간부들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뿐만 아니라 특별 외박을 나간 병사가 술에 취해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같이 있던 부사관은 여성의 남편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자료사진)

 

육군에 따르면 12사단 소속 E 상병 등 부대원 11명은 지난 6월 28일 함께 외박을 나가 강원도 인제군 소재 한 펜션에 투숙한 뒤 술을 마셨고 취한 E 상병은 민간인 투숙방에 침입해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했다.

심지어 함께 있던 F 하사는 E 상병의 행동을 질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여성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이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부대 군기강 특별점검이 이뤄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또, 육군에서는 35년 만에 '폭행·가혹행위 근절 위한 육군 일반명령 14-156호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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