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 밀수와 판매 혐의로 김모(53) 씨와 백모(45) 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을 6일 오후 집행했다.
김 씨는 지난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중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하고 백씨는 이를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된 뒤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도 지난해 9월 사형을 선고했고, 올해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28일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의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했으며 이날 오후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2명이 체포된 뒤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확정판결 뒤에도 인도적 배려를 바란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에 필요한 조력을 유족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들 외에 한국인 장모(56) 씨도 마약밀수와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조만간 형이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