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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검찰, 일본 시의원 마약소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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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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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이 일본 현직 시의원을 기소해 중·일 양국 간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인민검찰원은 지난해 말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사쿠라기 타쿠마(71) 의원을 28일 정식기소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일본언론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광저우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당시 본인이 소유한 무역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방중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줄곧 “가방에 각성제가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쿠라기 의원은 5선 출신의 현직 시의원이어서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최악의 국면에 놓인 중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마약 밀매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이달 25일 각성제 밀수 죄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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