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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우디·크라이슬러 反독점법 위반…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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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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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중국의 반(反)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6일 밝혔다.

리푸민(李朴民)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중국에서 '독점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리 대변인은 상하이(上海)시 발개위가 크라이슬러를, 후베이(湖北)성 물가국이 아우디를 각각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장쑤(江蘇)성 물가국이 성(省)내 5개 도시에서 독일 다임러 산하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리 대변인은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의 '독점 행위'가 무엇인지, 이들 업체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홍콩 문회보는 이들 업체가 주로 차량과 부품 가격, 판매 후 서비스 비용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10억 위안(약 1천675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아우디와 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벤츠 외에도 BMW 역시 관련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그동안 수입차 판매가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제조사 소재 지역보다 크게 비싼 데 불만을 품어왔으며 중국 언론들도 수입차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세 배 정도 높다며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발개위는 지난해 8월 외국차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리 대변인은 발개위가 12개 일본 업체에 대해 자동차 부품과 베어링 가격 독점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들 역시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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