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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추가 수사 착수…살인죄 입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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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확인 뒤 은폐 의혹도 수사 방침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연천 28사단 977포병대대를 찾아 현장 조사 후 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제3군 사령부 검찰단이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령부 검찰단은 추가 수사에서 이 모(25) 병장 등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증거들을 찾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28사단 검찰은 이 모 병장 등이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폭행 당시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군은 입장을 바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폭행으로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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