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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은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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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도 주민번호 기재 불가

(자료사진)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수집이 엄격하게 금지됨에 따라, 홈쇼핑등 온라인 영세사업자와 대형마트, 통신사등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다.

◈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용거래, 보증, 융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가 필요할때

▲ 휴대폰, 유선전화등 통신서비스 가입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등이 필요할 때.

다만, 취약계층 요금감면,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확인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가능핟록 법령개정중

다만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 제한

▲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

회사내 직원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등)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해서는 가능

▲ 기부영수증 발급

▲ 수도, 통신, 난방요금등 취약계층대상 요금 감면

▲ 부동산 계약시

▲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

▲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는 활용불가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사례

▲마트,백화점등 멤버쉽 회원가입 (포인트,마일리지등)

▲거래처 사무실등 건물 출입

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증 발급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입사지원등 채용절차

신입사원 공개채용때 구직자의 주민번호 수집 불가

▲콜센터 상담시 본인확인

인터넷 쇼핑몰등에서 고객상담업무를 하는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임의로 주민번호 수집 불가

▲요금 자동이체 신청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시(신문,할부등)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불가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행정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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