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등에 자사 의약품을 판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행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품을 주는 제약사뿐 아니라 이를 받는 의사,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실시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와 약사들에게 15억 6,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제약사 전·현직 영업본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은 의사, 약사 등 총 4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리베이트 수수 규모가 큰 의사 1명을 구속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액수가 적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의사와 약사 포함 총 222명에 대해 검찰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제약사 영업본부장들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사와 약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준 제약사나 받은 의사, 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A 제약사는 오히려 경쟁 제약사들이 주춤한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A 제약사는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하는 대가로 병원에 일명 '랜딩비'를 주고 또, 처방을 유지하면 '선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는 리베이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속칭 '깡'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이를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A 제약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사 등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이 기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요청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