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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석, 환자안전법으로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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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은 규제될까 부담느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의사실수로 주사가 바뀌어 열흘만에 사망
-담당의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라' 인정안해
-환자안전법, 사고보고내용 수집, 분석하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5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희 (의료사고 피해자 故 종현이 엄마)

◇ 정관용> 4년 전인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아들을 하늘로 보낸 종현이 엄마 김영희 씨. 환자의 안전을 의료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환자 안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한 번 모셔봅니다. 김영희 씨, 나와 계시죠?

◆ 김영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4년 전에 우리 종현이가 어쩌다가 세상을 떴죠?

◆ 김영희> 종현이는 백혈병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그날 치료 스케줄로 정맥에는 빈크리스틴 주사를 맞고 척수강 내에는 시타라빈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됐는데. 그 주사를 한 자리에서 맞았어요.

◇ 정관용> 둘 다 정맥에 맞았다?

◆ 김영희> 두 주사를 각각 정맥과 척수강 내로 넣어야 됐는데. 의사가 실수로 그만 주사기를 바꿔 넣었어요.

◇ 정관용> 아, 바꿨어요?

◆ 김영희> 네, 빈크리스틴이라는 약은 척수강 내로 가면 100% 사망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종현이가 떠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김영희> 종현이가 떠나는데 한 열흘 정도가 걸렸는데요. 종현이 아빠가 혼자 고민을 해 보다가 아무래도 약이 교차투여 된 것 같다고 예상을 했고 병원에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희가 밝히려고 한다면 부검을 해야 됐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 했고요. 사인을 알고 싶으니까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 좀 논문을 보내 달라 했는데. 그 받은 논문을 보니까 종현이랑 일치해서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 병원은 인정했나요, 그때?

◆ 김영희> 당시에 이미 장례를 치루고 나서요 담당교수랑 면담을 했는데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 김영희> 네.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전혀.

◇ 정관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 김영희>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냈고 중간에 합의가 돼서요.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병원에 받아들여져서 병원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병원하고는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 없이 그렇게 다, 개인적인 것은 해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민사소송 끝에 병원 측이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료사고라는 걸 인정한 셈 아니겠습니까?

◆ 김영희> 네, 병원에서는 인정했는데 의료담당... 그 담당했던 사람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런 피해들을 그래도 좀 줄여보자 해서 환자 안전법 제정 운동에 나서고 계신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자 안전법?

◆ 김영희> 병원에서 환자한테 위험한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자. 그래서 그 보고내용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병원으로 다시 환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려면 그 보고자 신분이 보호가 되어야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그래서 보고자의 신분을, 신원을 확실히 보호해 주는.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 정관용> 아.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병원 자체 내에서 알아서 알아서 해왔는데.

◆ 김영희> 그렇죠.

◇ 정관용> 이걸 어쨌든 지금 그 보고자의 신분까지 보호해 줄 테니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뭔가 안전대책을 세워서 병원에다 지시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이군요.

◆ 김영희> 공동으로 이걸 알아내서,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일어나지 않은 다른 병원의 일까지도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예방해보자는 그런 목적의 법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 김영희> (웃음) 제정법이니까 좀 심사숙고하시는 면이 있고요. 이 법이 보고체계랑 그다음에 실수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매뉴얼을 장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의 자료를 모으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일선병원에서는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어떤 규제로 작용될까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지금 그런 걸 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원법이기 때문에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희> 규제를 위한 게 아니고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고 지금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그 보고한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런 조항들은 다 병원 측 편의를 더 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희>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절충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원래 오늘 법안소위 심사한다는 게 9월로 미뤄지게 됐어요. 아직도 좀 걱정되시죠?

◆ 김영희> 아, (웃음) 여러 군데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고. 법이 제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또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느라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이고, 마음도 넓으세요.

◆ 김영희> 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9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잘 좀, 진짜 내용까지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네.

◇ 정관용>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우리 김영희 씨 4년 전 의료사고로 아들을 하늘로 보낸 종현이 엄마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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