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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지인 살해·암매장한 공기업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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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녀의 지인을 살해한 공기업 직원 김모(5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경찰서로 들어서는 김 씨의 모습.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녀의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울산지역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공기업 팀장 김모(5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한 도로변에서 이모(40·여)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씨는 1.2㎞가량 떨어진 어린이공원 잔디밭에 이 씨의 시신을 옮겨 암매장했다.

사건 당일 이 씨와 함께 울산으로 내려왔던 김 씨의 내연녀 고모(45·여) 씨는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틀 뒤인 6월 19일 실종신고를 했다.

고 씨와 이 씨는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이 씨의 행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이달 17일 어린이공원 잔디밭에 사람 크기만한 구덩이를 팠던 흔적이 발견됐고, 여성의 슬리퍼가 보인 점도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지점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지문 확인을 통해 시신이 이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고, 이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김 씨인 점을 확인, 자백을 받아냈다.

울산 울주경찰서 김정진 경감이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약 2년 전 내연녀인 고 씨와 고 씨의 지인인 이 씨가 운영하던 일식집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업 실패를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일 년여 전인 지난해 5월 고 씨와 이 씨에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두 명의 여인이 사망할 경우 김 씨는 1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을 유도할 당시 고 씨와 이 씨의 의심이 커지자 김 씨는 “공기업에서 보조금이 나와 주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데, 내가 수익자로 지정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속였다.

김 씨는 이 씨를 암매장한 뒤 고 씨도 살해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종신고 접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범행 직전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택시와 콜밴 요금, 음식 값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며 "그러나 범행 직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여러 행적을 보이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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