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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때 서명 30번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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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 공개

(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 보험계약때 30회 이상 서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간소화된다. 주택담보대출때 배우자에 대해 부여하는 과도한 보증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의 과제를 검토한 결과 이중 70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285개 과제는 중장기검토 과제로 선정하고, 127개 과제는 타부처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956개 불수용 과제는 검토 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융위는 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면 서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보험계약 체결때 30회 이상 서명을 받게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 안내자료와 청약서류간 중복 내용을 인원화하고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업회 상품공시지침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상품 안내자료 간 중복되는 내용을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안내자료 발송 방법을 다양화하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자료의 수령 방법은 계약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배우자도 연대보증 입보와 채무상환 등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구입자금과 개량자금보증 때 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부부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해 주택을 대출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배우자의 채무부담 범위는 주택지본 범위내의 담보권 제공으로만 한정하고, 전세자금보증의 경우도 배우자 명의로의 재산도피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한번 선택한 월지급금 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연급 수급자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월지급금 유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과 정비 등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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