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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천억 재산 환수길 막막하다…檢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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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둔 재산과 찾아야할 재산…형사·민사상 난관 봉착

(자료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미 40여 일 전 숨졌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 씨의 재산을 법리상 묶어뒀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찾아 확보해야하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사실상 추가적인 재산 파악은 어렵게 됐고, 기존에 묶어뒀던 재산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형법상 묶어놓은 재산 1,000억 원 취소 불가피…법리 다툼 일듯

유병언을 검거한 뒤 차근차근 은닉 재산을 파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검찰은 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며 재산 확보를 위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유 씨의 사망이 확실시될 경우 모든 관련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나게 된다. 형사 처벌을 받을 대상이 죽어 수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추징보전'을 통한 범죄 수익의 환수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피의자가 죽으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보전도 무효화되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형사법상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해) 유죄판정을 할 수 없다면 추징보전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4차례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통해 유 씨 일가의 재산 1,054억 원 정도를 묶어두고 있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할 전망이다.

법률적으로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수에 관한 법률'(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 '유죄'를 근거로 범죄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죄'의 개념을 법률적 확정판결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석해 추징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숨진 유 씨의 부패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일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료사진)

 

◈ 유병언 사망 시점 이후 실시된 국가의 가압류도 무효

형사와는 다르게 정부가 제기한 민사상 구상권 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 또한 당초 계획한 규모만큼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유 씨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과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4,031억을 받아내야한다고 했다가 2,000억 원으로 축소했다.

미래에 국가가 지출할 예정인 돈, 즉 '장래채권'은 법률적으로 가압류한 선례가 없다고 판단, 이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가뜩이나 소극적으로 액수를 책정했는데 이 2,000억 원도 다 받아내기 힘든 형국이다.

일단 유씨가 사망한 이후에 가압류된 재산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은 6월 20일. 사체는 그보다 앞선 6월 12일에 발견된 만큼 이전에 유 씨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 씨 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가 된다.

나머지 차명으로 돼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보험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일단 유지되지만, 실소유주를 밝히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씨가 죽은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일 수밖에 없다"며 "유 씨의 사망으로 자동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병언 숨겨둔 재산 찾기 더 힘들어졌다

유 씨의 죽음이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은닉재산 대부분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졌다는 점에 있다.

법률적으로 최대 2,000억 원의 가압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검찰은 자녀나 측근들이 소유한 재산이나 이준석 선장, 청해진 해운 등 세월호 사고 가해자들의 재산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가장 핵심은 유병언이었다.

당초 유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면서 몰수를 자신하던 검찰은 이제 최소한 보수적으로 책정해놓은 2,000억 원을 다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유 씨가 꽁꽁 숨겨놓은 해외재산이나 차명재산도 본인이 죽은 만큼 실소유주를 규명해내기 쉽지 않다.

무려 40여 일간이나 죽은 자의 꼬리를 밟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제 죽은 자의 재산을 두고 힘겨운 사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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