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 구성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실제 법안 처리로 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족대책위 등은 범국민 대회 열면서 세월호법 처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제 327회 임시국회를 열것이라고 18일, 공고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별히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8월 20일 24시까지 30일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법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이번 임시국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기 쉽지 상황이다.
우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18일, 경기도 김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더이상 물러서면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수사권 부여 문제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이 누구냐. 두려워서 수사권 부여를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 갔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행명령장 만으로도 조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런데도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공세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야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게 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민간조사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역시 한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두고도 여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세월호 가족이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여야와 세월호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사위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심의 계산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왔기 때문에 절충이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쪽 세월호 특위 TF는 이미 해산된 상태여서 여야간 TF 수준의 의견 절충도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여야가 지난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해 2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핵심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내에서 이 법의 처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등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며칠 앞두고 19일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4.16 특별법 제정을 압박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문을 읽으면서 흘렸던 눈물이 진정이라면, 마치 세월호 참사를 잊었다는 듯이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약속은 무시하면서 국가대개조를 외치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면서 “참사 10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 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등의 각각 플레이어들이 숨가쁜 장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