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 강제 할당해서 알아서 팔아달라는 크리스마스 실. 이제 그만합시다."
지난 겨울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교사가 올린 글이다.
일부 학교 등에서 강매에 가까운 판매 방식 때문에 '천덕꾸러기' 취급까지 받게된 크리스마스 실이 앞으로 강매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학교 등 공공기관이 실 판매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을 지금처럼 '결핵예방법'이 아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예방법상의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립학교 등)은 크리스마스 실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되게 된다. 그러면 학교와 공공기관의 모금 협조 의무가 없어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크리스마스 실 판매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모금단체와 같은 규정에 의해 모금과 사용 허가를 받으면 크리스마스 실 모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난해 복지부 감사에서 복지부 허가 없이 씰을 판매해 수익금을 일반 회계에 포함시킨 것이 적발되는 등 최근 몇 년간 부적절한 모금과 사용을 지적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