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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 상대 'CBS 제재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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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당사자 인터뷰는 언론의 기본 책무"… "심의 통한 언론 탄압 막아야"

 

CBS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인터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은 CBS를 대리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인터뷰를 10여 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행자가 박 신부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처리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 2월 CBS에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CBS가 청구한 재심 신청도 지난 7월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9일 "박 신부는 방송 사흘 전 있었던 시국미사 강론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며 정치권까지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며 "진행자는 박 신부 발언의 근거를 되묻거나 공세적 질문을 이어나감으로써 균형을 잡아나갔고, 인터뷰 직후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차례로 출연해 박 신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방송한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심의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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