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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에 화가·모델·저술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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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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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형편에 추석 차례상 준비를 할 엄두도 못 냈는데 세무서 직원의 도움으로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아 차례상 준비는 물론 병원비에도 보탰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창세무서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박모(64·여)씨가 보낸 감사의 글이었다.

3년전 남편과 사별한 뒤 일용근로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거창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에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세무서가 먼데다 신청 방법도 몰랐지만, 세무서 직원의 도움으로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고, 지난해 9월 추석 전에 70만원의 장려금을 신청시 등록한 은행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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