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구난업체 언딘의 유착 의혹을 파헤친 CBS 노컷뉴스의 보도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을 발표하고 해경이 언딘과 청해진해운 간 구난계약 체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청해진해운에 언딘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등 구난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15시경에는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선박을 '인양'하기 이른 시점이었는데 해경 직원이 청해진해운에 3차례나 전화를 걸어 인양업체인 언딘과의 계약을 종용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언딘의 영업사원 노릇을 한 셈이다.
그동안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 조사기관에 의해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 인지부터 초기 구조까지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의 대응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해경 123정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분쯤 세월호와의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세월호가 조난통신망으로 9시 26분부터 28분까지 2차례 호출했지만 이를 청취하지 못했다.
또, 목표해경서 역시 오전 9시 10분쯤 선장과 핸드폰 통화만 2차례 시도하고 조난통신망 등을 통한 직접 교신방안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진도VTS 역시 오전 9시 7분부터 37분까지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해 선내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도 구조세력 및 구조본부 등에 이를 전달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장에 출동한 뒤인 오전 9시 30분부터 선체가 90% 침몰한 10시 28분까지의 구조 상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해경 123정은 오전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하고도 당시 현장상황을 보고하지 않다가, 해경본청에서 9시 37분에 상황보고를 지시하자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구조본부와 구조세력이 모두 청취가능한 공용 통신망인 TRS로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이보다도 늦은 9시 43분이었다.
구조기회를 놓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오전 9시 48분쯤 구조된 2등 항해사는 선내 승무원과 연락이 가능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했다면 선실 진입 없이도 승객퇴선 유도 방송이 가능했지만 해경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해경 구조본부는 선실 내부진입, 승객퇴선 유도 등을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선체가 100도 이상 전복된 10시 17분에도 "여객선 자체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며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인천항만청이 청해진해운측의 조작된 자료만 믿고 세월호 증축을 인가하는가 하면 한국선급 역시 허술하게 선박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승인 업무를 하면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식대, 주류, 관광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