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에 대한 기관보고에 MBC가 불참한 가운데 의원들이 방송 오보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오보사태와 선정적 보도행태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함께 출석대상에 채택된 MBC는 '언론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기관보고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47분에 KBS는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고 오보를 냈다"며 "KBS는 '취재기자와 데스크의 의사전달과정에서 보도에 실수가 있었다'고 답했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인 만큼 정확하게 보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난 방송의 핵심은 정확성, 신속성, 피해예방 3가지다. 그런데 방송 보도는 신속성에만 치중해 정확성 측면이 부족했다"며 "그래서 사고 초기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줬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신의진 의원도 "기자를 꿈꾸던 단원고 3학년 여학생이 언론의 행태를 경멸하면서 꿈을 접었다"며 "피해자 사생활 보호 면에서 정확한 보도 이상의 가치가 언론에 필요했는데, 언론은 참사 수준으로 피해자들을 아프게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질타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KBS가 10시 38분 '출동 함정, 상선 등에 대부분 인원이 구조된 상황'이라고 해경 인터뷰 오보를 냈다. KBS의 '전원 구조' 오보로 시작해 MBC의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란 결정적 오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도 "세월호 참사는 언론에 있어서도 참사였다. 재난방송은 없고 선정보도만 있었다"며 "'전원 구조' 오보 뿐 아니라 '에어포켓' 가능성 등의 희망고문, 재난방송 보도 준칙에 어긋난 자료화면 사용 등이 초기 구조활동을 오히려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이나 안산 분향소 조문 상황에서 공무원들 박수소리를 입히고 가족들의 비판은 나오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보도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현장 그대로 방송됐다면 시청자들 판단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수십 차례에 걸친 오보는 단순히 현장을 혼란시킨 게 아니라 인명 구조를 소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가 각 방송사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법정제재를 가하고 방송 재허가 과정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BS 류현순 부사장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충격의 원인 중 하나는 오보'라는 등의 지적에 "인정한다"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 조문 보도' 등에 대해 "왜곡하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장 집음(集音) 상태가 안 좋아 손질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KBS 압력'는 의혹에는 "요청 수준 전화는 있었지만, 보도 여부는 보도국장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일축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안광한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7일 전에 발송했어야 하는 증인 소환장 발송이 3일전에야 이뤄져 법적 흠결이 있다'는 새누리당 측 지적에 따라 특위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부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