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윤성호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구조 동영상과 세월호 모형을 통해 당시 상황이 재구성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오전 10부터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였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과 목포항공대 소속 헬기(511호)가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했다.
또 세월호의 모형을 제시하며 세월호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시 승무원들의 위치, 이동 경로, 구호조치 여부 등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또 다른 헬기(512호)가 세월호 침몰 당시 촬영한 현장 상황과 단원고 학생이 여객선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법정에 설치된 모니터에 구조 장면과 세월호 침몰 장면 등 사고 당일 상황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탄식과 함께 울분을 터트렸다.
기관장 등 기관부실 승무원들이 해경의 고무단정에 가장 먼저 구조되는 장면이 나오자 선원들을 원망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몇몇 유족은 가족들을 붙잡고 오열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유족들은 동영상이 상영되는 1시간여 동안 연신 눈시울을 붉히며 흐느끼거나 통곡해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일부 유족은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자 "밥도 먹여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자식이었어도 그럴 수 있었겠냐", "증거가 있는데 왜 처벌이 안되냐"며 고성과 함께 울분을 쏟아냈다.
한 단원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들고 승무원들에게 던지기 위해 법정 앞까지 나갔다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족은 선원들을 향해 "똑바로 보라"며 미리 준비한 피켓을 펼쳤다.
피켓에는 '이준석 선장 그리고 선원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 조금 더 오래 살아본들 언젠가는 죽습니다. 구천에서 영원히 떠돌지 말고 사실 그대로 그때 그 상황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