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등을 빼고 항공료를 대폭 축소 표기해 소비자를 낚는 행태가 오는 15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