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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군대 안 가려 온몸에 문신한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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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륵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이 병역 감면에는 성공했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다,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쪽 어깨에 문신을 한 A씨는 2006년 10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0년 10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으나, 질병이 발생해 귀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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