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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동상이몽…16일 국회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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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장 엇갈리는 데다 가족들은 자체 법안 제출하기로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을 맞는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는 데다 유족들이 자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국빈만찬에 앞서 대기하는 동안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로 회기가 정해져 있으며, 여·야는 앞서 1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되는 16일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지, 날짜를 못박아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당내에 33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2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본문 116개조로 구성된 특별법 성안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 서청원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양당의 법안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큰 골격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단 여·야는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피해자 지원 부분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새누리당 안과 조사위원회가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게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엇갈린다. 또 야당은 세월호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를 갖추도록 했지만 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자체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세월호 대책위는 이날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는 7일쯤 대한변협, 민변 등과 마련한 특별법안을 가족대책위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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