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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곰 쓸개즙 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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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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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여행사·쓸개즙 산 관광객 120명도 입건

 

베트남에서 곰 사육장과 무허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보신관광하러 온 한국인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육 중인 곰을 마취해 채취한 쓸개즙을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0), 장모(55),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모(48)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곰 사육장으로 보신관광을 알선한 송모(44·여)씨 등 여행사 관계자 25명과 이모(55·여)씨 등 곰 쓸개즙을 산 관광객 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쓸개즙 판매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빌려준 김모(60·여)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곰 사육장을 운영하던 중 2013년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보신관광하러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곰 사육장 앞에서 현지 종업원을 시켜 곰을 마취시켜 긴 바늘로 쓸개즙을 채취하는 것을 시연했다.

이어 관광객들에게 봉지당 5㏄로 쓸개즙을 포장해 40만원에 판매,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김 씨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 씨는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와 자신들을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로 소개하면서 곰 쓸개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장 씨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씨는 빌린 대포통장으로 쓸개즙 대금을 입금받아 이 중 일부는 여행사에 소개료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 대표인 송 씨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곰 사육장으로 안내해 쓸개즙을 사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만원씩 소개료를 받았다.

입건된 관광객들은 수입이 금지된 곰 쓸개즙을 3~5봉지씩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나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곰 쓸개즙을 섭취하면 심각한 간부전·간경화·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는 국내 유명대학병원 측 소견도 있었다며 앞으로 관광객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해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불량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유통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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