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日, 헌법해석 변경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 선포(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위대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간 이어져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각의 결정문에는 이와 함께 외딴 섬 등에 어민으로 위장한 외국 무장집단이 상륙한 경우 등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경찰 출동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때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빈틈없게 정비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포함됐다.

아베 정권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자민당의 공약 사항인 헌법 9조 개정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의 결정에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당수인 아베 신조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회담을 하고 각의 결정문 문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대국민 설명에 나선다.

0

0

전체 댓글 15

새로고침
  • NAVER니나내나2022-06-12 09:50:04신고

    추천0비추천0

    쓰레기들끼리 싸우는것도 볼만하겠소. 구더기같은것들.

  • NAVER카트리나2022-05-30 14:11:09신고

    추천1비추천1

    개업개득.. 개같은 짓하면 개같은 결과가 나온다.

  • KAKAO정의녀2022-05-29 07:09:01신고

    추천6비추천4

    이분들 참 나쁘다
    당신들의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 언제가 몇배로 당신들도 고통를 겪를것인데‥
    두렵지 않나
    훗날 내가 왜 이런 고통를 받나 하늘를 원망하지마라
    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니깐
    이말이 무슨 뜻인지 알랑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