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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ㅅ공원관리사업소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5)는 근무시간 이후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노래주점 시설이 좋아 손님이 몰려들어 밤 새우기가 일쑤였다. 힘이 들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 했지만 월 150만원의 짭짤한 수입이라는 유혹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위해 조퇴를 밥먹듯이 하고 아침 출근이 어려울 때는 무단결근까지 했다.
이씨가 2005년 2월부터 26개월의 복무기간 중 조퇴와 무단결근 등 비정상적으로 근무한 일수는 165일. 복무기간 동안 보장된 휴가일수 35일의 4.7배나 된다. 노래주점은 본업, 공익근무는 부업이 된 셈이다.
이씨의 자기 멋대로식 공익근무는 근무지 담당 직원들의 관리태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공원사업소의 공익담당 공무원들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이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병역법에는 공익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면 5일을 더 근무토록 하고 무단결근이 8일을 넘을 때에는 즉시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며 병역법에 따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복무기간만 223일 연장시켜줬다. 오히려 이씨의 무단결근을 감추기 위해 90차례에 걸쳐 이씨가 정상적인 휴가나 병가를 낸 것처럼 복무기록표에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원사업소가 이씨의 소집해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근무일지 등을 병무청에 통보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또 이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소 공무원들의 복무기록표 허위 작성 등을 확인, 23일 사업소 김모씨(51·6급)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