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우 국회의원(경기 이천)의 부인 최 모(대학교수·59) 씨와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 모(59) 씨, 박 씨의 선거사무장 강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박 씨의 공천헌금을 마련하는 등 박 씨를 도운 전 남편 이 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유 의원의 부인 최 씨는 지난 3월 31일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 씨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빌려 선거사무장 강 씨와 함께 5만원 권 지폐로 환전한 뒤 핸드백 안에 넣어 최 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최 씨는 박 씨에 대한 공천이 어렵게 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 씨와 강 씨, 최 씨 등을 차례로 구속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출당을 결정했고,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당적제명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