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26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 검사소 소장 안모(43) 씨 등 3개 업소 직원 1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정기검사를 하면서 적재함 뒷문이 없어 물건이 유실될 위험이 큰 화물차량이나 구조변경으로 과적할 가능성이 큰 유조차량 등 차량 64대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검사 때 뒷문이 있는 적재함을 달아놓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부정하게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구조 변경을 눈감아주면서 차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