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싼타페 '연비 과장' 과징금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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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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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차[005380]와 쌍용차[003620]에 연비 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본 해당 차량 구매자를 비롯한 소비자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비 조사 발표를 한 달 넘게 끌면서 소비자보다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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