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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태 당선인 부인 등 4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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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구민들에게 지지 전화를 건 혐의로 노기태 구청장 당선인의 부인 하모(64) 씨와 이모(48) 씨 등 지지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로 78차례에 걸쳐 지인과 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지지자 3명도 4월 18~26일까지 하루 약 100차례씩 모두 3천여 차례에 걸쳐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후보 경선 시 사무소 개설이나 명함 배포 등의 방법 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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