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신고포상금 500만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7월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6만8천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병원과 예식장, 금은방 등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자 1명당 연감 포상금 한도액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1월부터 귀금속과 피부미용, 웨딩,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791건으로 집계되는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도 2012년에는 1억8,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월까지만 4억900만원이 지급된바 있다.

국세청은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상 개입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 34만7천명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때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